후원금 약관
본 문서는 법률 검토 전 초안이며,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. 정식 게시 전 법률 자문을 거쳐 수정될 수 있습니다.
제1조 목적
본 약관은 미래세대회복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)에 후원을 신청하는 자(이하 “후원자”)와 연구소 사이의 후원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후원의 방식
- 연구소의 후원은 매월 정기후원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후원 금액은 후원자가 직접 정하며, 신청 시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결제 수단은 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결제입니다.
제3조 후원의 신청과 성립
- 후원 신청은 서비스에서 후원자가 성명, 연락처, 후원 금액을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접수됩니다.
- 접수 후 연구소 담당자가 확인 연락을 드리며, 결제 수단 등록 안내를 전달합니다.
- 계좌 및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후원자가 직접 입력합니다.
- 결제 수단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후원 약정이 성립합니다.
연구소는 후원자의 계좌번호, 예금주, 카드번호, 유효기간 등 결제 인증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. 해당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직접 처리합니다.
제4조 출금 및 결제
-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날짜에 매월 자동으로 출금 또는 결제됩니다.
- 지정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연구소는 재출금을 시도하거나 후원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.
- 연속하여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후원 약정이 중지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후원자에게 알립니다.
제5조 후원 내용의 변경
- 후원자는 언제든지 후원 금액, 출금일, 결제 수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변경 요청은 마이페이지 또는 제12조의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.
- 변경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이 아닌 다음 회차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후원의 해지
- 후원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요청은 마이페이지 또는 제12조의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, 연구소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.
- 해지 신청이 출금일에 임박하여 접수된 경우 당월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합니다.
- 연구소는 해지 사유를 묻거나 해지를 만류하기 위한 반복적인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.
제7조 후원금의 사용
후원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됩니다.
-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준비물 제작 및 구입
- 학교 방문 운영 비용 및 강사 활동비
- 교육안 및 교실용 도구의 개발과 개선
-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비용
연구소는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누리집의 투명재정 항목을 통해 공개합니다.
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후원금이 그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.
제8조 환불
- 후원자의 착오 또는 연구소의 과실로 후원금이 출금된 경우, 연구소는 확인 후 전액 환불합니다.
- 환불 요청은 출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
- 환불은 후원자가 지정한 계좌로 처리하며,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합니다.
- 이미 사업에 집행된 후원금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.
제9조 기부금영수증
- 연구소는 현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관계 법령상 요건을 준비 중입니다.
- 발급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후원자에게 별도로 안내하며, 관계 법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은 후 수집합니다.
- 영수증 발급 신청은 서비스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.
현재 시점에서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이 점을 확인하신 후 후원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10조 후원자 정보의 보호
- 연구소는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후원자의 성명, 연락처 등은 후원 관리와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, 후원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연구소는 후원자 명단을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으며, 게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개별 동의를 받습니다.
제11조 안내 수신
- 연구소는 후원 내역, 출금 예정, 영수증 발급 등 후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.
- 활동 소식 등 관리 목적 외의 안내는 후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발송하며,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
제12조 문의처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기관명 | 미래세대회복연구소 (트리셰이드) |
| 사업자등록번호 | 113-82-85408 |
| 대표자 | 김준영 |
| 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8가길 15-1, 101호 |
| 연락처 | 02-484-7770 |
| 전자우편 | miraecovery@gmail.com |
제13조 약관의 개정
- 연구소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개정 시 적용 일자와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, 후원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후원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후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본 약관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